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계도기간에도 혼란 우려
1년간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계도기간…"오히려 헷갈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재영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강하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새 제도 시행을 '친환경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전면 금지…1년간 계도기간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계도기간에 '유명무실' 우려…오히려 혼란 지적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스테인리스 컵을 사려다가 계도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이컵을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종이컵을 쓰며 없애버렸던 컵 소독기를 다시 사려다가 그만뒀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환경을 생각하면 종이컵을 안 쓰는 것이 맞는데 사람 한 명 쓰기도 부담스러운 우리 같은 작은 식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종이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편의점들은 일찌감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편의점들은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은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는 판매하지 않고 물건을 담을 봉투를 요청하는 손님은 재사용봉투(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도록 안내했다.
계산대 앞에 설치된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제공 시 매장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이 편의점 직원은 비닐봉투 사용 제한 조처가 시행되기 전부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봉투를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이번 조처 시행에 대비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비닐봉투를 다시 발주하게 해달라는 가맹점주들 요구에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받을 순 없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것 같다"라면서 "홍보가 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더 헷갈리게 됐다"라면서 "손님이 비닐봉투를 산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마찰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