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뢰대응활동센터 설치 추진… 유엔 국제기준 등 참고

박응진 기자 2022.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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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뢰 탐지·제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장관 소속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통해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지뢰대응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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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소속 지뢰대응 활동委' 의사결정 뒷받침
M14 대인지뢰 제거 실습. (육군 제공) 2021.2.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뢰 탐지·제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장관 소속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통해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지뢰대응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내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뢰대응법 하위 법령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한데다, 지뢰대응활동위의 각종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을 지뢰대응활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뢰대응법 제정안에 지뢰대응활동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특정 사안을 결정한다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센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뢰대응활동센터를 포함한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 수행 조직 편성과 사무 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그 규모와 부서 편성, 직책, 계급별 구성 등 세부 내용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뢰 탐지 실습. (육군 제공) 2021.2.5/뉴스1

특히 국방부는 지뢰대응활동센터의 활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지뢰대책기구(UNMAS)가 만든 국제지뢰행동표준(IMAS)과 기타 외국 사례 등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뢰대응법 하위 법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작년 7월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여서 국방부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의원의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뢰대응위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지뢰행동센터 등을 설치해 여러 부처에서 지뢰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했다는 게 국방부 안(案)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재 국내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80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그중 일부는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병부대를 투입해 꾸준히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나 군 자체 인력과 장비만으론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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