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답례품 농축산물 위주 선정 옳다

2022. 11. 2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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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선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채택하는 곳이 많아서다.

물론 기부자들도 고향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받길 바랄 것이다.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들이 만족감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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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선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채택하는 곳이 많아서다. 시행 첫해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지 미지수이지만 일단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향세는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복지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다.

여기에 더해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는다. 답례품 관련 우려했던 부분은 지자체가 편의를 위해 지역상품권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쌀·한우 등 지역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주로 선정되고 있어 다행이다. 소멸위험에 직면한 대부분 지자체의 주요 산업이 농축산업인 만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부자들도 고향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받길 바랄 것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앞선 지역의 선례를 이어가길 바란다.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들이 만족감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민이나 농업계 인사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고향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다. 아직은 인지도가 낮아 기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고향세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농민들은 고향세의 성공적 안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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