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오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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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3일 심의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23일 6차 회의를 열고 정재웅(춘천·사진)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무연고자,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용품비, 안치료, 화장비용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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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3일 심의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23일 6차 회의를 열고 정재웅(춘천·사진)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무연고자,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용품비, 안치료, 화장비용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연 15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연 1억6800만원씩 5년 예산 8억4000만원이 투입 예산으로 산출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는 연평균 123명이다.
정재웅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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