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설 대비 시민·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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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대설에 대비해 시민, 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재난취약계층, 대설에 취약한 시설(농·임업용 온실 등)이 피해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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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대설에 대비해 시민, 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은 대설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홍수, 해일, 지진, 강풍, 풍랑, 지진해일, 9개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유형·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의 경우 70%를 지원하며 주택 거주민 중 차상위계층은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를 지원한다. 일괄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재난취약계층, 대설에 취약한 시설(농·임업용 온실 등)이 피해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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