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의'(善意)의 함정

박광범 기자 2022. 11. 2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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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에서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린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조건적인 금리 상한을 두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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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선의(善意)에서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린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498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7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부작용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당시 경고됐던 미래다. '고신용자 = 저금리대출' '중신용자 =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 고금리대출'이란 금융시장 논리를 대입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정책 입안 당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다. 정치권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시행했던 지난해 7월만 해도 국내 기준금리는 0.5%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현재 기준금리는 3%까지 올랐다. 유례없는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연 7%를 뚫었다.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 저축은행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계는 사실상 법정 상한선인 연 20% 대출만 선택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조달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을 내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쓸 돈이 급한 저신용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찾는 사채시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불법을 각오한 사람들이 연 100%가 넘는 이자로 돈을 주고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신용자 7158명과 대부업체 1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25%가량이 매년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협박은 물론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난무한다.

물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시장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금리 상한을 두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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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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