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저소득층 위한 ‘공영장례’ 조례 발의

박명원 2022. 11. 23. 0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지역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의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강원도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의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강원도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어 무빈소 직장(빈소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장례)으로 치러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급여가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함에도 이들은 무빈소 직장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