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70% '택시 강제 휴무 제도' 해제

김다현 2022. 11.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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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1개 지자체의 70%인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합니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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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1개 지자체의 70%인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넘게 줄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제를 해제한 적 없었던 대구와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됩니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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