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꼼짝 마!’…구석구석 끈질긴 징수

최위지 2022. 11.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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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1월에 한꺼번에 내지 않았다면 다음달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이 많아 울산시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 유리에 카메라가 달린 단속 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을 달립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판독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카메라에 인식되지 않는 차량까지 꼼꼼히 조회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3차례 납부하지 않은 승용차.

단속반이 차 앞유리에 영치증을 붙인 뒤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처럼 2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돌려 받으려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내고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박수린/울산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러 오실 때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쪽이 볼트로 고정된 번호판과 달리 새로 나온 번호판은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병따개에서 착안한 도구까지 자체 개발해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4천 4백여 개.

17억 4천 9백만 원의 체납 세금이 징수됐습니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조치에도 오랜 기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견인이나 공매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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