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기아차에 제동 고용부 "시정명령 내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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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협약에 있는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등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고용세습은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정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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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협약에 있는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등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지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세습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고용세습은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정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6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사업장이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는 당시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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