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이사 40% 여성할당 법안에 서명…유리천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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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비상임 이사직의 최소 40%, 또는 상장기업의 모든 이사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EU 회원국들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 구성원은 평균적으로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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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을 부수겠다는 취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자, 성평등의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며 "우리는 이제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을 깨는 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비상임 이사직의 최소 40%, 또는 상장기업의 모든 이사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직원이 250명 미만인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각 회원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효과적인 처벌 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 구성원은 평균적으로 30% 수준이다. 이 비율은 키프로스 8%에서 프랑스 45%까지 회원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번 법안은 10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했다. 지난 2012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를 논의하면서,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 추진을 주도한 오스트리아의 에블린 레그너 의원은 "우리는 마침내 여성들에게 기업 고위직에 오를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며 "우리는 '비공식적인 남성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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