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불법 개조 크레인 투입’ 송도 공사장 내사

강승훈 2022. 11.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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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공사에 임의로 구조 변경이 이뤄진 건설장비가 투입〈세계일보 10월7일자 10면〉된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에 기반해 조사 중인 해경은 관련 시공사 및 발주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법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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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구 땅 다지기 작업 안전 우려
인천경제청·시공사 등 위법 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공사에 임의로 구조 변경이 이뤄진 건설장비가 투입〈세계일보 10월7일자 10면〉된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에 기반해 조사 중인 해경은 관련 시공사 및 발주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법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송도 11-1공구 1-2구역의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동다짐 공정 전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현장 내 불법 개조 장비 사용과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8㎢ 면적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이번 사업은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21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기 일정으로 땅을 다지는 동다짐이 지난 7월22일부터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이 전북지역의 T사에서 장비·인력을 임차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t 추를 13m 높이까지 올린 뒤 자유낙하를 반복하는 크레인의 주요 구조·장치 변경 등이 이뤄져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지가 보도했다. 물건 이동에 쓰는 서비스 전용 장비인 해당 HS872(90t 용량)·HS873(100t) 두 모델이 제작사인 립벨(LIEBHERR)사 정품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바꿨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명시한 유압 및 조정 장치의 개조, 제44조2항 형식(변경) 신고 생략 등도 덧붙였다. 당장 해경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논란이 된 장비의 점검·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달 말 관리원 주관으로 송도 11-1공구 1-2구역 현지에서 해경과 인천경제청, 쌍용건설, T사를 비롯해 민원을 낸 부산의 D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태 파악에 나선다. 해경은 차후 T·D사의 주장과 관리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 중인 단계라 세부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해경의 움직임에도 인천경제청은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외부 전문가, 대한토목학회 등 여러 기관에 확인을 거친 결과 “현재 동다짐 시공은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 장비의 안전상 염려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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