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재점화
도교육감 직권 추진 요구도
전남지역 학생들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 등으로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22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조례 초안까지 마련됐지만 일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최종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2월을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전남도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가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고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제는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 전남교육감이 직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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