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닫힌 대구시장 관사 정보…시민단체 “공개를” 행정소송
“알권리 침해…예산 의혹 키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관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이 투입된 공유재산인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7~8월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홍 시장 관사 리모델링 정보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계속된 이의신청에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장이 머무는 관사의 경우 조례를 통해 관리되는 공유재산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는 취득·운영비 또한 공공의 정보라고 반발했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를 비롯해 재산유지 관리비,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쓸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관사 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다”면서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대구시는 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홍준표 시장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관사 운영비 비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관사 매입 및 리모델링 등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6월10일 공유재산(관사) 매입비로 8억640만원을 지출했다는 등 전체 비용을 알리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은 가전이나 가구와 같은 관사 구성의 세부적인 목록과 구입비용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내부 검토 끝에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