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 밀쳐 다치게 한 미군 현행범 체포
권기정 기자 2022. 11. 22. 21:43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를 밀쳐 다치게 한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 해병대 소속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동노동자 B씨(50대)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사람이 다쳤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미군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지고 A씨가 달아났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곧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미군 해병대 소속으로 일본 출국 예정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협정(SOFA) 규정에 따라 외사계에 상황을 통보하고 A씨를 조사 중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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