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면허 도공 직원, 결국 ‘벌금형’…집단비위 종결 수순

이청초 2022. 11.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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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KBS는 올해 5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를 허위로 취득하고, 수당까지 타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기소된 사람만 140명이 넘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게차와 로더, 굴착기 대표적인 소형건설기곕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안 모 씨는 지난해 이 기계들의 조종 면허를 땄습니다.

직장에서 매달 3만 원씩 면허수당도 타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안 씨의 면허가 부정면허였다는 점입니다.

학원과 짜고, 교육도 안받고 면허를 딴 겁니다.

[○○중장비운전면허학원 원장/음성변조/올해 5월 : "그 사람들이 운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수당을 타 먹기 위해서 저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들통나면서, 안 씨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안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공사 직원들의 부정면허 집단 발급 사건의 처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20여 개 지사에서 직원 142명이 부정 면허 발급과 수당 챙기기에 가담했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도 내부 징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직'부터 '견책'까지 가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자기계발비와 수당 등 부정하게 타낸 돈 5,000여 만 원은 전액 환수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음성변조 : "3명 퇴직, 퇴직자 빼고 그렇게 139명은 징계 절차 다 이루어진 거고요."]

면허를 허위로 발급해준 학원장 2명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원장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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