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재판서 산업부 공무원 일부 증언 사실 아니다”

허진실 기자 2022. 11.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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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의 일부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선고가 예정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매몰비용 및 사용후핵연료포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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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에 매몰비용·사용후 핵연료 처리 이미 반영
경제성 평가인자 임의적 변경이 사건 본질
대전지검.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의 일부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선고가 예정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매몰비용 및 사용후핵연료포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단에 이메일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올해 11월까지 가동하는 경우와 2018년 6월까지 가동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며 “매몰비용은 시점 차이만 있을 뿐 비용처리되는 것은 두 경우가 동일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이미 경제성 평가에 반영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이 비용들이 반영됐다면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나빠졌을 것이라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2018년 경제성 평가에 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 수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모두 반영됐다. 최근에 문제된 사항의 반영 여부를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평가인자 중 전력판매단가·이용률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이후 다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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