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의 직장' 대물림에 철퇴 들었다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에
"청년 노동시장 공정성 훼손"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 명령
정부가 단체협약에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등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지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기아 노사는 안양지청이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는 문제의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시정명령 움직임에 기아 노조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아 노조는 이 조항을 사측에 제시한 전력이 있다. 금속노조 기아지부 소하지회 노조는 지난해 11월 회사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에 나서자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도 기아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됐다. 2018년 10월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자 현대차 노사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조항"이라며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 앞장섰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6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사업장이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는 당시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이진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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