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 11. 22.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 유지의 기회를 제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5년 이내 신혼부부이고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 유지의 기회를 제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해당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5년 이내 신혼부부이고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