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당국, 앤트그룹에 1.3조원 벌금 부과할 듯"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2022. 11.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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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2년 여간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앤트그룹에 대해 진행한 단속이 10억 달러(약 1조3500억 원) 벌금 부과로 종료될 전망이다.

22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벌금 부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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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후 2년여 조사 마무리
금융지주 면허 획득, IPO 재개될 전망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앤트그룹 본사의 회사 로고 아래에 카메라가 놓여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금융당국이 2년 여간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앤트그룹에 대해 진행한 단속이 10억 달러(약 1조3500억 원) 벌금 부과로 종료될 전망이다. 당국의 조사가 끝날 경우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획득하고 무산된 기업공개(IPO)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벌금 부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몇 개월 간 벌금과 관련해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한 소식통은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최대 규모의 벌금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내려진 과징금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이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섰을 때 중국 당국은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 나섰다. 디디추싱이 상장을 강행하자 당국은 유례없는 사이버 안보 조사를 받은 후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알리바바는 창업자 마윈이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했다가 온갖 제재에 시달렸다. 앤트그룹은 그해 11월로 예정했던 상장이 전격 중단됐다. 중국 당국은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0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인민은행 등은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며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한 이후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펼쳤던 마윈은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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