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2배→5배로…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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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의 발행액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21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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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의 발행액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을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이상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21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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