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재판 증인 증언 사실과 달라…"비용 이미 평가에 포함"

김도현 기자 2022. 11.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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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직권남용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이번 달까지 가동하는 경우와 지난 2018년 6월까지 가동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했다"라며 "매몰 비용의 경우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비용 처리되는 것은 두 경우 다 동일해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이미 평가에 반영돼 있어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나빠졌을 것이라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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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인 "매몰 비용 등 경제성 평가에 포함 안됐고 포함되면 평가 결과 나빠져"
검찰, 매몰 비용은 시점 차이이며 처리 비용은 이미 반영된 상태
차수막 등 안전선 관련 비용은 최근에 문제 된 사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직권남용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2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선고가 예정된 국장급 산업부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진행된 경제성 평가에 이미 투자한 비용(매몰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포화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됐을 경우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나빠지는 결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 수리비 등 안전성 관련 비용이 2018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이번 달까지 가동하는 경우와 지난 2018년 6월까지 가동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했다”라며 “매몰 비용의 경우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비용 처리되는 것은 두 경우 다 동일해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이미 평가에 반영돼 있어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나빠졌을 것이라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차수막 등 안전성 관련 비용은 경제성 평가 이후 최근에서야 문제 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모두 반영됐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평가 인자 중 전력판매단가, 이용률 등을 임의로 변경해 즉시 가동 중단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증인에 대한 재주신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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