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몸살앓는 尹정부] 한 총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

강민성 2022. 11.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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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갖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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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요청
"원칙 고수·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갖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물류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져 우리 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엔 경찰력이 사전 배치된다. 또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화물수송 수단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강민성·권준영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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