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국채 투자땐 '비과세' 혜택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1.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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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합의
이자·양도소득세 면제하기로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 및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영세율 적용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비과세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안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비과세 대상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이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는 올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개정안에 적시된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지만 시행 시기를 3개월가량 앞당기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세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조치다.

당시 정부는 국채금리와 원화값 안정을 위해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봤다. 비과세를 앞당겨 시행하면 달러 유입이 많아져 달러당 원화값이 안정되고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화값 추락세가 거센 상황에서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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