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막는 `고용세습`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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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60여개 국내 기업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국내 기업 63곳이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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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60여개 국내 기업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항이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작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며 "(안양지청이) 시정명령 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법 위반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에 나서자 해당 조항을 회사에 제시했다. 기아 노동조합은 이번 시정명령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국내 기업 63곳이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대제철, 현대위아, 효성, STX엔진 등이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 조항들은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에 위배돼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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