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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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보다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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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세율 25% OECD 7위
대만 등 亞 경쟁국보다도 높아
조세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일각 “투자·고용확대 검증 안돼”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 편입 47개국의 글로벌 시총 상위 1000개 기업 중 우리 기업은 2017년 25개에서 올해 12개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데, 최소한 조세 측면에서라도 불리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 21.9%로 나타나 애플(16.9%), 포드(3.6%) 등 미국 주요 대기업보다 높았다. 특히 내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에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의 4단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개편해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2∼3단계(10·20·22%)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율이 20년간 최고세율 50%로 유지돼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보다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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