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 헤리티지펀드 투자금 전액 돌려줘라”

이강진 2022. 11.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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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국내 판매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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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판매사 관련 분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일반투자자에 4300억 반환 권고
판매 금융사 “법률 검토후 대응”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국내 판매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6개사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약 43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사들은 법률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강진·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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