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논의 주목

정유진 2022. 11.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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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이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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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그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는 만큼, 삼성가 지배구조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이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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