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우정식 기자 2022. 11. 22. 19: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서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