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우정식 기자 2022. 11. 22. 19:04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서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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