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임승차 50대 즉결처분 아닌 형사입건
권기정 기자 2022. 11. 22. 19:03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부쳐진 뒤 형사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남 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역에서 택시에 탄 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도착했으나 갑자기 다른 목적지를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요금 3만 51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무임승차했다가 수차례에 걸쳐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는 한편 상습범으로 형사입건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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