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생명법` 상정… 지배구조 흔드나

유선희 2022. 11.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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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 삼성그룹으로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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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박용진 의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 삼성그룹으로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3%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특정 회사에 대한 과다 투자로 보험사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 보유액은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에 따라 취득한 가격(취득원가)으로 따진다. 박 의원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 조항으로 취득원가 대신 현 시장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만든 게 골자다. 취득 당시 주가보다 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수는 줄어들고 따라서 지분율도 낮아지게 된다.

국내 보험사 중 '3%룰'에 걸릴 만큼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어서, 사실상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전날 설명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당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현행 보험업법은 대한민국의 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말로 이 법의 취지를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72원에 사들였는데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은 약 314조원, 삼성전자 지분은 총자산의 0.17%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평가액은 1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결국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9조4200억여원)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매도해야 하는 금액과 지분을 추산하면 전날 종가 기준 21조7800억원, 3억5300만주다. 삼성전자 지분 1.5%(8880만2052주)를 들고 있는 삼성화재도 2조7000억원, 4400만주 가량을 팔아야 한다. 양사를 합치면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가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재용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에서 13% 정도로 낮아진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생명법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넘을 문턱이 많다. 법안소위에 상정돼 개정안을 의결해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삼성생명법은 번번이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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