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김동희 기자 2022. 11.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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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갖고 "더 이상 시교육청과 시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권자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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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인권조례안 부재… "교권과 상호 보완할 것"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갖고 있다. 최은성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갖고 "더 이상 시교육청과 시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권자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내년 5월까지 조례를 주민발안하기 위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전시는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도'에 해당해 총 청구권자 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82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시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전시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명백하게 대외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줄 때 학생들도 교사를 존경할 수 있다"며 "전국에서 학생인권 점수가 꼴찌인 대전에서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학생인권 보장이 학생이 교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적대적 모순이 아닌 보완제로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받아 성장할 때 교권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는 "자식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진 못할망정 조례 제정을 막는 이들이 있다"며 "이번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150만 대전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올 3월 출범한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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