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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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당정 관계자들이 합의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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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당정 관계자들이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 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 공항에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위험 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원칙적으로 해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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