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조사 착수에 국내 앱개발사 수수료 차별 자진 시정하기로

신성우 기자 2022. 11.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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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매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2일)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해외 앱개발사에는 30%의 수수료만 부과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해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이 이를 수정하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다만 한기정 위원장은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곧 심의에 착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개발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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