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는 되고 `은마`는 안된다?… 형평성 무너진 오세훈표 재건축

김남석 2022. 1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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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만에 강남 대치동에서 2개 대형 단지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심의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담당자는 "미도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실제 공고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고 전에 기본계획들이 확정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신통기획의 경우 기본계획 입안자인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먼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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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2개 대단지 심의통과
'층수규제 폐지' 미도에만 선반영
확정 안된 기본계획 적용 논란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예상도. <사진=서울시>

한 달여만에 강남 대치동에서 2개 대형 단지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심의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획을 신통기획 단지에만 선반영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도시 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은 각 사업지별 정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모든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의 성격으로 이 역시 기본계획을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대치 미도아파트는 현재 35층 규제가 명시된 '2030도시기본계획' 대신 아직 시행되지 않은 '2040도시기본계획'을 따랐다. 서울시는 현재 연내 2040도시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연내 확정된다 하더라도 '50층' 대치 미도아파트를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서울시가 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된다.

서울시는 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도아파트의 정비계획안 공고만 기본계획 변경 이후로 미루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각 사업지의 정비계획은 상위 개념인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하도록 돼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을 선반영 할 근거는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담당자는 "미도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실제 공고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고 전에 기본계획들이 확정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신통기획의 경우 기본계획 입안자인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먼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도아파트보다 한 달 앞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35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 통과 이후 공고 시기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정한다면 35층 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 규제에 근거해 35층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공공기여를 확대한 뒤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법을 벗어난 인센티브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규제에 맞춰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은 내년 규제에 맞춰 설계안을 변경한 뒤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층수와 용적률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법을 벗어난 인센티브는 형평성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미도아파트 기획안 확정 시기를 3~4개월만 미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통기획의 홍보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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