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찰 승진연수' 행안부 개정안에 "다시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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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전반적으로 손보라고 주문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개정령안의 취지를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뿐 아니라 경찰 승진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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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전반적으로 손보라고 주문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이 개정령안을 낸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고 추후에 개정령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령안은 경찰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기존 경찰대 중심의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이 이 안의 취지였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불리는 직급으로, 총경 중 소수만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경찰대 출신과 비교해 순경 입직자 등 비경찰대 출신은 총경 승진부터 늦기에, 경무관 승진은 더욱 드물었다.
이 개정령안의 의결이 보류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보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개정령안의 취지를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뿐 아니라 경찰 승진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계급마다 승진 소요 연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이 장관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 내부 의견 등을 다시 수렴하고, 보완한 개정령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토 후 필요하다면 경무관 승진을 먼저 손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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