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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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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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
[서울=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수부는 그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이후 해수부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항만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각 항만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시 항만 긴급화물 반출입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국토관리청 지원 차량을 배차함과 동시에 항만 내에서만 운행하던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에서도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화물운송 중단으로 항만이 포화되지 않도록 전국 31곳에 17만7000TEU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장치공간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조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추가 장치 공간 확보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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