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공정위에 꼬리내린 날…앱개발사 "구글-애플 수수료 높다"

정은지 기자 2022. 11.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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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OTT 등 콘텐츠 업계가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구글과 애플의 '갑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해외 앱개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수수료 차별' 관련 자진시정 방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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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OTT 등, 공정위원장과 간담회서 앱마켓 갑질 '성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국내 게임, OTT 등 콘텐츠 업계가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구글과 애플의 '갑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게임, OTT, 음원, 오디오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게임 등 관련 업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김성철 넷마블 경영임원 등 게임업계 관계자와 양지을 티빙 대표이사,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대표이사,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앱개발사가 앱마켓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앱마켓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개발사와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애로사항 등과 같은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의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구글은 구글플레이 이외에 신용카드, 휴대폰결제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인 업계의 중론이다.

이 외에 앱마켓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이 책정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업체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위원장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해외 앱개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수수료 차별' 관련 자진시정 방침을 알렸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공정위가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시정조치다.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분을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은 이달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자진시정 의사를 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이전 벌어진 위법 상태 관련해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자진시정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경쟁사에 출시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나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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