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속전속결 가능성 큰데…야당의 ‘법개정 저지’ 통할까

최성진 2022. 11.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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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KDN)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와이티엔 지분 매각 안건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와이티엔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언론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해 기재위 관련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위원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진행하고 아닌 건 막아낼 수 있다"며 이 법을 통해 와이티엔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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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3일 이사회 지분 매각 안건 상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엔 법사위 등 난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사옥. 최성진 기자

<와이티엔>(YTN)의 최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KDN)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와이티엔 지분 매각 안건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와이티엔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야당이 낸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와이티엔 민영화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매각을 막고자 하는 생각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위해 ‘민영화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고 의원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법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해 기재위 관련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위원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진행하고 아닌 건 막아낼 수 있다”며 이 법을 통해 와이티엔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토론회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와이티엔만이 아니라 엠비시(MBC), 티비에스(TBS)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지켜내려면 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이를 좀 책임있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관련 법 개정 추진이 와이티엔 민영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면 와이티엔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케이디엔은 23일 이사회에서 지분 매각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것보다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방통위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이 매각될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최다액출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대구엠비시(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식회사 마금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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