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72.7 → 69%로···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

노해철 기자 2022. 1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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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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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최종안 발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8일 개최된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현실화율 동결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당초 목표인 72.7%에서 69%로 3.7%포인트 하락한다. 가격별로 보면 △시세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등이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0.4%에서 53.6%로 6.8%포인트 내려가며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미만 53.5% △15억 원 이상 58.4% 등이 적용된다.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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