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열흘 앞두고 이장우 대전시장 기소…시청 안팎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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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을 열흘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청 안팎에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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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6·1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을 열흘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청 안팎에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 시장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캠프 측에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허 후보 캠프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 시장이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 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벌 수위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판으로 인해 각종 사업과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2항 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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