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1. 22.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문위 내년평균 69% 제안
'마래푸' 1주택 보유세 52만원 줄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 하락으로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이 초래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을 더 인하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시세 10억원 주택에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은 7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평균이 71.5%, 표준주택(기준 단독주택) 평균이 58.1%, 표준지(기준 토지)가 71.6%다. 위원회가 제시한 수정계획안은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당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은 본래 예정된 72.7%가 아닌 69.0%(공동주택 평균 기준)로 3.7%포인트 인하된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은 68.1%, 9억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75.3%로 낮아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이날 제시된 수정계획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448만원(최근 실거래가를 시세로 반영해 계산)으로, 기존 현실화 계획이 진행됐을 때 내야 할 금액(500만원)보다 5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