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평택항, 화물연대 파업 대비책 마련

최인진 기자 2022. 11.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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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위원회 가동·임시 장치장 마련… 장기 적치화물 조기 반출 요청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위원회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KORAIL) 물류계획처장을 장으로 하고, 유관기관(국방부, 경기도, 의왕시, 의왕경찰서) 4명과 입주업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비상 상황 발생시 소속 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왕ICD는 자체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 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또 기지내 화물연대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2터미널 경비초소 앞 진입로 양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선점하기로 했다. 군 컨테이너 차량 5대도 투입해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다.

의왕ICD 관계자는 “현재 장치율은 51% 수준으로 넉넉한 상황이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입주업체들에 사전에 물량을 빼내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내 여유 부지에 1만7000여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다. 기존 장치장의 보관 규모는 3만9000여TEU로, 현재 2만2000여TEU의 물량이 적재돼 장치율은 56% 수준이다.

평택해수청은 사태가 장기화해 화물 반·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장치장을 활용할 방침이다. 8t 이상의 자가운송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등과 논의해 조치를 마쳤고,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는 야드 트랙터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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