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취득세 감소 현실화 중인데 내년도 오히려 늘어…세입추계 과다?

이승욱 2022. 1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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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취득세를 과다 추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월평균 취득세가 1700억원이 나왔다. 이보다 안 좋았을 때 1680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온다고 보고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이 내년도 세입 예산서에 있는 취득세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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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취득세를 과다 추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가 3.3%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취득세수 감소 현상을 고려해 세수 추계를 잘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취득세 수입 예상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월평균 취득세가 1700억원이 나왔다. 이보다 안 좋았을 때 1680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온다고 보고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이 내년도 세입 예산서에 있는 취득세수”라고도 했다. 거래량 감소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짠 예산이란 뜻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천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내년 취득세 수입으로 올해보다 1021억원 많은 2조154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교부금을 뺀 인천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에 이른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좌우된다.

하지만 인천시 낙관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부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9월) 주택 거래 건수는 2만9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줄었다. 토지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3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수입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9월 취득세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견줘 100억원 남짓 적었다.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년에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거래 확대가 예상되는 터라 취득세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초 더 많은 취득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예산안에는 올해 최종 전망치보다는 적게 추산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부동산이 활황이던 최근 수년 간은 인천시가 취득세수를 과소 추계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올해 취득세 최종 수입 전망치는 2조1314억원으로 본예산 편성 때 추정한 전망치 1조9134억원보다 2천억원 남짓 적다. 2021년과 2020년 취득세수 과소 추계 규모는 각각 7천억원, 3천억원에 이른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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