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강정의 기자 2022. 1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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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경향신문DB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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