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전면개편 또 보류에 "차라리 현실화율 폐기해야"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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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비판 쏟아져
자문위, 내년 한시적 개편
"가격구간별 납세자 차등
조세형평성 위반"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개편을 위해 운영해온 전문가자문위원회가 22일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은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국토부에 제안한 수정안보다 보유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이다.

조세연이 제안한 수정안은 현 현실화율 계획을 1년간 유예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1년간 중단하는 방안이었다. 반면 이날 자문위원회의 수정계획안은 2020년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사실상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폭이 더욱 커져 일부 아파트에선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단 이번 자문위원회 역시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안만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덩달아 폭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목표 현실화율(90%)이 낮춰지고, 달성 시기(2030년)는 늦춰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날 수정계획안을 발표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4년부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연 제안이 바람직해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기를 맞이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낮추면서 이후 공시가격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자는 의미다.

주택 가격대별로 목표 현실화율 달성 시기가 달리 설정돼 있던 '균형성' 보완 방안도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 현실화율 계획은 아파트의 경우 9억원 미만(2030년), 9억~15억원(2027년), 15억원 이상(2025년) 등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게 설계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가격 구간을 나눠 현실화율을 달리 설정해온 것 자체가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실화율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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