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출국금지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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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모씨의 아내 조 모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대가로 10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대 현금 다발을 발견해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부의금 등 현금"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뒤 박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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