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 “100년 기업 토대”

장우정 기자 2022.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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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추진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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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70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만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관련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수근 교수도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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