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판결”

김응태 2022.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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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파스(096640)는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인이 청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강정훈씨는 임시주주총회(2021년 10월7일)에서의 의결에 기한 멜파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심영호씨는 멜파스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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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멜파스(096640)는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인이 청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강정훈씨는 임시주주총회(2021년 10월7일)에서의 의결에 기한 멜파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심영호씨는 멜파스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채무자 강전훈씨, 심영호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현성씨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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