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아파트 돌며 금품 훔친 30대 대전에서 검거

김정화 기자 2022. 11.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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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를 경찰이 붙잡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성구의 아파트 저층 빈집의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대구, 대전 등지의 아파트 9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4억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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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를 경찰이 붙잡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성구의 아파트 저층 빈집의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대구, 대전 등지의 아파트 9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4억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집중수사를 펼쳐 지난 16일 대전시 대덕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A씨를 구속했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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